5년마다 ‘원전산업진흥 중장기 로드맵’ 의무화한다

원전산업 핀셋 지원, 연내 발의 목표
법정계획으로 대내외 ‘정책신뢰’ 쌓아
1000조 시장 진출위한 인력양성 시급
고준위법 제정해 K원전 경쟁력키워야
  • 등록 2024-07-31 오전 6:00:00

    수정 2024-07-31 오전 6: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김기덕 기자] 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원전) 수주 성과를 잇기 위한 후속 조치로 ‘원전산업진흥특별법’(원전산업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체적으로 5~10년마다 원전건설 및 운영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담은 ‘원전정책 중장기 로드맵’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위원회, 특별회계(기금), 연구개발(R&D), 인력양성 등 원전산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두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작년 5월 통과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별법처럼 원전산업에 한정해 이를 키울 지원방안을 법으로 못 박는 셈이다.

원산법 연내 발의…진흥계획 세운다

30일 관가와 국회·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이 같은 원전산업법을 이르면 연내 발의할 예정이다. 애초 각계 의렴수렴을 통해 상반기 중 초안을 만들 계획이었지만 22대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자연스레 순연됐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초안을 만드는 단계이며 관계기관이나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와 협의를 거쳐 연내 발의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전산업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으로 처음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22일 1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원전산업법을 제정하겠다”고 깜짝 발표했다. 원전분야에선 규제관련 법만 있고 진흥을 위한 법은 없었기 때문에 원전산업 진흥을 위한 법정 계획을 세워두면 정부가 바뀌어도 에너지정책을 흔들림이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다.

체코 원전 수주는 정부의 원전산업법 제정 의지를 더욱 키운 계기가 됐다. 24조원+알파(α) 규모의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권을 따냈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복병이 ‘정책의 신뢰’였다. 정권 바뀜에도 탈원전 등 원전정책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확고히 하면서 얻은 결과였다. 향후 원전 수출의 가장 큰 걸림돌인 정책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선 원전산업법 제정이 필수가 된 셈이다.

1000조 원전시장 진출…인력양성 시급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나라가 선정되면서 10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의 성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1000조원 규모의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인력양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설계를 진행 중인 신한울 3,4호기와 함께 체코 4기, 폴란드 2기, 그리고 2038년까지 새로 짓기로 계획한 원전 3기에 더해 수출 확대까지 고려한다면 지금의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학계 의견이다.

앞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선 2038년까지 1기당 1.4GW인 신규 대형원전 3기 건설을 제안했다. 계획대로 되면 2038년 우리나라에 가동되는 원전은 30기로 늘어난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원전산업법에는 인력양성을 두텁게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며 “국내외 원전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확대하는 상황에서 당장 원전 설계를 할 인력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전공자 육성뿐만 아니라 원전 관련 공기업 퇴직자 등 숙련된 인력을 활용할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원전 생태계 완성위한 ‘고준위법’ 제정도

원전산업법과 함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법) 제정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두 법안은 원전 건설·운영과 방사능폐기물 처리 등 원전 선·후행을 포함한 전(全)주기 산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원전산업법은 결국 윤정부의 K원전 수출 10기 목표 달성을 위해 ‘팀코리아’를 지원하는 법안인데, 고준위법 처리와 동시에 이뤄져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한 표준적 시스템을 패키지화해 놓는다면 K원전은 그만큼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22대 국회에서 고준위법이 통과된다면 원전 추가 수주 때도 더 유리한 측면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고준위법은 현재 국민의힘 이인선(정부안·대구 수성을)·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김석기(경북 경주)·정동만(부산 기장)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야당에서도 21대 국회때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이르면 다음 달 고준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주축으로 한 원전특사단을 체코에 파견, 내년 3월 최종 계약까지 세부 협상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체코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해 장관급 핫라인을 개설하고 계약 협상을 측면 지원할 정부 실무협의체도 구축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직접 체코를 방문해서,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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