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기용 전 한국세무학회장(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은 2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제 상속세 문제는 더이상 재벌들만의 얘기가 아니다”며 범국민적 차원의 상속세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최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택 보유자가 고령인 경우 소득이 없을 수 있어 세(稅) 부담을 피하기 어렵고, 공제를 활용한다고 해도 이미 자산 가치가 공제 한도를 웃돌 경우 대비가 어려울 수 있는 탓이다. 부부간 상속이 발생했을 때는 주택이 부부 중 한 사람 명의였다면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가 집을 팔아 세금을 내는 사례까지 발생할 수 있다.
홍 교수는 또 “인천 남동공단 등 지역 곳곳에서 상속세로 인해 폐업을 감수하는 사태들이 발생한고 있다”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면 배당 혹은 투자로 이를 민간에서 활용하는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의지와는 별개로 여당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는 듯하다”며 “다만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 때문에 적극 논의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고 했다. 홍 교수는 “국민들 또한 상속세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새 국회는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