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재작년말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신 A씨는 지방의 소형 빌라를 상속받아 1000만원의 상속세를 내게 됐다. 작년 사내 주요 프로젝트를 맡아 정신이 없던 A씨는 물려받은 재산이 고가 부동산이 아니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1년6개월이 훌쩍 지났다. 하지만 최근 A씨는 상속세를 늦게 신고시 가산금 부과 등 페널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세무사를 찾았다.
| (사진 = 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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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자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를 마칠 경우는 내야할 상속세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A씨의 경우처럼 신고기한을 훌쩍 넘기면 어떻게 될까.
상속세를 미신고할 경우 내야할 금액의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 누락으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1일당 0.022%)까지 물어야 한다. 만약 부정행위로 인한 미신고로 판단될 경우 무신고가산세율은 20%가 아닌 40%로 크게 는다.
신고할 금액보다 미달할 시에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미달 신고시에는 내야할 세금의 10%(부정행위로 인한 것이면 40%)의 부과되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1일당 0.022%)도 내야 한다.
만약 사례의 A씨가 상속세를 정상신고했을 때와 1년6개월 뒤에서 신고했을 때 내야할 세금의 차이는 얼마일까.
기한 내 정상신고시에는 상속세 1000만원에서 3%이 세액공제가 되기에 970만원만 부과된다. 하지만 1년6개월 뒤 납부할 경우 납부세액(1000만원)에 무신고가산세 200만원(1000만원 X 20%), 납부지연가산세 80만3000원(1000만원 X 365일 X 0.022%) 등을 모두 더한 1280만3000원을 내야한다.
결국 신고기한을 1년이나 넘긴 A씨는 원래 내야할 세금 970만원보다 약 32%(약 310만원)를 더 내게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