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을 결산 배당기준일로 설정한 TYM(002900)를 시작으로 총 36개 기업이 배당기준일을 이달로 설정했다. 다음 달이 배당기준일인 기업도 17곳이나 된다. 배당기준일은 주주가 배당받을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날로, 배당을 받기 위해선 2거래일 전까지 해당 종목의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그동안 상장사들의 결산 배당 제도는 대부분 매년 12월 말에 배당기준일을 설정해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한 뒤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해왔다. 이러한 방식은 배당기준일이 12월인 만큼 투자자들이 배당금 규모를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해야 해 이른바 ‘깜깜이 배당’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선(先) 배당액 확정, 후(後) 기준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주요 상장사는 결산 배당기준일을 연말에서 이듬해 2월 이후로 옮겼다. 이를 선택한 상장사엔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면서다.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사 중 배당 절차 개선을 위해 정관을 정비한 상장사는 28.1%에 이른다.
또 배당수익률 면에서 다음 달 3일과 오는 27일을 각각 배당기준일로 설정한 동양생명(082640)(6.54%)과 한국자산신탁(123890)(6.39%)도 고배당 종목으로 꼽힌다. 배당기준일을 오는 20일로 설정한 기아(000270) 역시 기말 배당금을 전년 대비 2100원 오른 주당 5600원으로 책정하면서 고배당 종목으로 분류된다.
증권가에선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배당락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고배당 종목 투자는 주가 등락과 관계없이 확정된 수익을 볼 수 있고 배당기준일 전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으나 배당기준일 이후의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더 크게 볼 수 있어 실적과 주가 모멘텀을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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