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 협상 끝에…WTO, 전자상거래 관세 2년간 유예

기업 "관세 부과시, 광범위한 불확실성 초래..비용 증가"
  • 등록 2024-03-02 오전 8:00:17

    수정 2024-03-02 오전 8:00:17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 유예를 2년 연장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WTO는 이날 공개한 성명 초안을 통해 “우리는 제14차 각료회의까지 전자상거래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행 관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WTO의 차기 각료회의는 2년 후인 2026년 열릴 예정이다.

전 세계 무역의 약 25%는 디지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광범위한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기업들은 로비를 했고, 마라톤 협상 끝에 관세 유예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존 덴턴 국제상공회의소(ICC) 사무총장은 이번 주 초 “전자상거래를 보고 싶고 디지털 경제의 번영을 보고 싶다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구성 요소”라고 말했다.

회의에서 또 다른 핵심 현안인 농업 및 수산업 보조금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각료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WTO의 장점은 회원국들이 각각 평등한 목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에는 역시 대가가 따른다”며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 낼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