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전국법원장회의가 15일 열린다. 이날 법원장회의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 현안과 관련한 조희대표 사법개혁의 첫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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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재판 신속화 방안 △안전한 법원 만들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의장인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각급 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구성된다.
이번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안건은 바로 ‘재판 신속화 방안’이다. 재판 지연 문제는 전임자였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불거진 문제 중 하나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 취임 첫해인 2017년 전국 법원 민사 1심 사건 중 2년 내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장기미제사건)은 5345건이었으나 2022년 1만4428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명 이후 줄곧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강조해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취임사를 통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재판 지연 해결을 위한 논의에 나선다.
재판 지연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 방안 역시 자유토론 주제로 포함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방안 중 하나로 판사들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2019년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법원장이 소속 판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재판 지연 문제 등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조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당시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편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폐지하는 방안 △각급 법원에서 법관회의를 거쳐 2~3명의 후보자를 올려 임명하는 방안 △투표 대신 법원장 인선 자문위를 통해 추천을 받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을 통해 인기 영합주의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손보고 장기미제사건을 법원장에게 직접 맡기겠다는 게 조 대법원장의 구상이다.
이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환영의 목소리와 우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수도권 지역 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판사는 “인기투표식으로 진행되는 법원장 추천제보다는 능력이 있는 법관이 법원장으로 가는 게 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아라고 평가했다. 반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의 한 판사는 지난 12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원장 추천제가 재판지연의 원인인지도 불분명하다”며 “폐지할 경우 사법관료화의 심화, 지법 판사들과 고법 판사들 사이의 지위 격차 등 여러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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