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하면 허벅지 두껍지 않냐"…女 직장후배 성추행한 40대

  • 등록 2023-12-10 오전 9:33:08

    수정 2023-12-10 오전 9:33:0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회식 중 여성 동료의 허벅지를 두 손으로 감싼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2021년 1월15일 저녁 7시께 강원도 원주의 한 식당에서 동료들과 회식하던 중 축구선수 출신 여성 B씨(31)의 허벅지를 두 손으로 감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운동선수 이력이 있는 여성 후배와 서로 허벅지 둘레를 놓고 내기를 했다”면서 B씨의 동의를 받아 허벅지 둘레를 재봤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는 “일어나 보라고 해서 일어났더니 동의도 없이 손으로 허벅지를 감싸면서 둘레를 쟀다”며 “내기를 하자는 식의 얘기를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혀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당시 허벅지 둘레 내기를 하자는 식의 얘기를 했던 건 사실이나 피해자(B씨)는 이에 전혀 대답하지 않았고 동의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동석자들은 허벅지 두께 내기나 (허벅지를) 재도록 동의한 걸 본 적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체구 차이에 비춰 그런 뻔한 내기가 성립할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내 지위와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1심 판결에 검찰이 선고된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하면서 A씨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 재판받게 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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