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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신뢰하고 지시에 따라 한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했는데 눈썹이 빠지고 전신에 걸쳐 피부가 붉게 올라오고 갈려졌는데요. 소양증이 심해 학교(중학교)에서 결석을 권유받는 상태에 이르렀고 한약 복용 중단 후 회복된 것으로 보아 한의원의 한약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한약 복용 전 부작용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
소비자원은 한의원이 소비자에게 약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먼저 한의원은 편강탕을 처방하면서 ‘땀 빼기 운동’을 처방했는데 일반적으로 열을 발산하는 행위는 아토피 피부 질환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한방치료가 적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평강탕 복용 후 2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상태가 악화했기 때문에 한방 치료로 증상 악화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이 같은 증상에도 한의원은 한약 복용을 지속하도록 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의원 진료비의 70% 책임으로 제한했고 위자료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침해받은 정도, 당시 소비자가 중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심한 안면부 피부 상태로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2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