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동네 주민인 B(60·여)씨가 일하는 대구의 한 카페 앞에서 B씨에게 “너 때문에 4개월 살다 왔다. 또 신고해라”는 말과 함께 욕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B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3월 4일 같은 장소에서 손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거나, 주먹으로 카페 유리창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당일 그는 B씨를 두 차례 위협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경고받고도 다시 B씨를 찾아가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