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부결되면 국민은 민주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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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 절대 다수는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의 토착 비리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통과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에 달한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민은 ‘대장동 개발 사업 4895억원 배임’, ‘성남FC 후원금 133억원 뇌물’ 등 이재명의 각종 범죄 혐의가 적시된 구속 영장 내용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쌍방울 김성태를 앞세운 대북 불법 송금 액수는 1000만 달러를 넘어섰다”며 “이재명의 최측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김성태와의 대질 신문에서 그 돈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 확보에 대한 대가’라고 우겼다. 장사꾼 김성태가 그 돈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버럭 화를 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가 있으면 대통령도 감옥 보내야 한다고 제일 먼저 선창한 사람 아니냐”며 “(차라리) 160석 의석 가지고 국회에서 ‘제1야당 대표 사법처리 금지법’을 통과시켜라. 마구잡이로 날치기 입법을 쏟아내는 민주당에게 그건 일도 아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사법처리 막겠다고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하고 그것도 모자라 2차 검수완박하겠다는 민주당의 그 행태가 바로 입법독재”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사흘 뒤인 27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