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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란 국가가 국민에 대해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돈을 말한다. 납세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강제로 뺏긴다는 생각에 억울함을 느끼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탈세의 유혹은 여기서 시작된다.
탈세란 세법규정을 위반하여 내야 할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가 발각되면 본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물론, 징벌적 성격의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한편 탈세 행위 중 위법성이 높은 행위는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를 ‘조세포탈’이라고 한다. 즉 단순 탈세와 조세포탈은 형사처벌 대상이냐 여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실무상 경계가 매우 모호하여 다툼이 많이 발생한다.
조세범처벌법은 처벌 대상인 조세포탈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장부의 작성, 다운계약서와 같은 거짓문서 작성, 거래조작, 위장사업체 설립을 통한 매출분산, 차명계좌나 차명주식의 이용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세무조사 시 과세당국은 허위작성이 의심되는 서류가 나오면 대부분 조세포탈범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어 납세자는 적극적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소소한 절세 꿀팁이라면 적극적으로 알아두고 활용해야겠지만 무리한 절세시도는 자칫 조세포탈범이라는 불명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획기적이면서도 안전한 ’대박 절세 방법‘은 없다.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안전하고 보수적인 처리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김안나 변호사는…△사법연수원 42기 수료 △前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 본부 △前 삼정회계법인 TAX1 본부 △現 법무법인 울림 파트너 변호사 △現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現 온라인 교육기관 패스트캠퍼스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