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법개혁 허와실③]힘받는 '군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이번엔 국회 통과할까

軍사법개혁엔 이견…'인권 개혁' 주목엔 한목소리
독립 조사권 갖는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필요성 대두
2011년부터 도입 논의했지만 10년째 논의만
결국 공은 국회로…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입법 필수
  • 등록 2021-07-23 오전 6:12:00

    수정 2021-07-23 오전 6:12: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근 군대 내 성추행 피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부사관 사건을 계기로 군 장병 인권 문제가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2011년부터 꾸준히 논의된 ‘군인권보호관(군사 옴부즈만) 제도’ 를 시급히 도입해야한다고 지적한다.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 추모소.(사진=연합뉴스)
군 장병을 ‘제복 입은 시민’이라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인권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그간 숱하게 나왔지만, 안타까운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05년 ‘논산훈련소 인분 사건’·‘김 일병 총기 난사 사건’에서 불거진 이 문제는 2014년 ‘윤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며 상당 수준의 여러 개선 방안이 도출됐다. 하지만 7년 뒤인 지난 5월 22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선임 부사관으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이모 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또 다른 희생자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현재 군 사법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내놓은 군 장병 인권 관련 제도들이 신속히 도입됐다면,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 강조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4년 ‘윤 일병 사건’ 당시 군이 발족시킨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권고한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경우 군인권보호관은 ‘불시 부대 방문권’과 ‘군 수사 참관’, ‘긴급 구제조치권’ 등의 권한을 가진다.

군 법무관 출신 강석민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군 인권 침해 예방과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군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에 불신이 생기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민간인이 사건의 실상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데 있고, 이차적으로 그 처리 절차 또한 군 내부 기관이 맡아서 한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립적인 민간 기구인 군인권보호관이 군 내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직권 조사·시정 권고 등의 권한을 가지면 군이 사건을 덮거나 왜곡하기 어려워진다”며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이 같은 입법안들을 좀 더 실효성 있게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군인권보호관의 핵심 기능은 ‘불시 방문권’인데, 방문 전 국방부 장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장관이 방문 조사 중단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군인권보호관을 두면서 피감 기관의 조사 중단 요구권이 있는 곳은 없다”며 “군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성을 확보하는 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군 내 인권 문제가 재차 발생하지 않으려면, 결국 국회에서 조속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법조계 지적이다. 실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입법안들 이전에도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대한 발의는 수차례 있었지만, 무관심 속에 실질적 논의는커녕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아 왔다.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처음 발의된 것은 18대 국회가 가동 중이었던 지난 2011년. 당시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군인 지위 향상에 관한 기본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 논의돼 ‘군인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42조에도 ‘군인권보호관’이 명시됐지만, 세부적인 업무·운영에 관한 법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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