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특별사면 받은 체육지도자 자격 박탈은 위법"

교통사고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 확정
특별사면으로 형 효력 상실됐지만 문체부가 자격 박탈 처분
  • 등록 2021-06-14 오전 6:31:12

    수정 2021-06-14 오전 6:31:12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형사사건으로 자격 박탈 사유가 생겼더라도 특별사면을 받았다면 박탈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와 2금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갖고 있던 A씨는 지난 2019년 교통사고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그러다 지난 2019년 12월 대통령 특별사면 및 복권 명령을 받았지만 문체부는 2020년 6월 A씨의 형사 판결을 근거로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체육지도사 자격이 취소된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자격취소 처분 전 A씨는 특별사면을 받아 형사판결에서 받은 형 선고의 효력 자체가 상실됐다”머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된 원고에게 법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반해서까지 자격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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