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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온라인쇼핑이 급증한 가운데 위조상품(일명 짝퉁)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위조상품은 샤넬과 루이비통 등 해외 명품 브랜드를 단순히 복제한 수준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 가전제품과 아이돌의 캐릭터 등 문화상품까지 국민 건강과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위조상품 신고 2.5배 급증
31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위조상품 침해 신고·제보건수는 1만 6693건으로 전년도의 6661건에 비해 2.5배 이상 폭증했다. 위조상품 침해 신고·제보건수는 2016~2019년 연평균 4000~6000건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노우일 11번가 위험감시팀장은 “최근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와 디지털,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군과 함께 정품과 거의 유사한 제품들이 고가에 유통되고 있다”면서 “당국이나 온라인쇼핑 플랫폼 업체에서 아무리 단속 및 필터링을 한다고 해도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고, 적발이 된다고 해도 처벌 수위가 약해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위조상품은 해외 유명 브랜드의 의류와 패션 악세사리 등에 머물렀다. 하지만 최근에는 화장품과 건강식품, 장난감, 가전제품, 자동차부품, K-POP 아이돌 팬 상품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단속사례를 보면 인기그룹 BTS의 상표를 도용한 의류, 가방, 악세사리 등 각종 위조 팬 상품부터 배우 송중기를 모델로 한 위조 마스크팩, 무선충전기, 홍삼, 자동차 휠 등 위조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처럼 조직화·지능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은 구입 단계부터 정품인 것으로 오인하기 쉽고, 환불 등 피해구제가 어려운데다, 수사기관의 단속도 쉽지 않다. 유형도 갈수록 교묘해져 과거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입점업체 형태로 거래되던 구조에서 탈피해 최근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개인 SNS를 통해 판매하는 신종방식이 등장하고있다.
문제는 위조상품의 경우 교환이나 환불, A/S 등이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구제가 어렵다는 점이다. 단속을 위한 국가적 시스템도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권한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특허청 등에 부여돼 있지만 주로 특허청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 그나마 특허청 상표 전문 특사경의 수사 인력은 서울과 대전, 부산 등 3개 도시의 사무실에 2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해 이들이 단속·압수한 위조상품은 72만 471건에 정품가액은 159억 6000만원에 달한다.
정기현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는 사건 특성상 인력 보강이 시급한 과제”라며 “특사경에 대한 처우개선은 물론 범죄자들의 처벌 강화와 범죄수익 몰수 등 법·제도적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