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재개발사업과 재건축 사업 지역 주민들 사이 희비가 갈리고 있다. 서울시가 재개발에 대해선 구역지정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6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반면 재건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가 하면 같은 동에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섞어 배치하는 ‘소셜믹스’를 요구하는 등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
서울시는 26일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통해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고, 매년 공모를 추진해 25개 이상의 재개발 지역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민동의율 확인 단계를 간소화하고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공모는 조건을 갖춘 재개발 지역 중 주민 동의 30% 이상을 얻으면 신청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 완화가 민간 재개발의 불씨를 살려낼 것으로 평가했다. 앞서 민간 재건축은 ‘주거정비지수제’ 문턱에 막혀 사업 신청이 거의 불가능했는데, 이를 폐지함으로써 공공재개발 및 공공주도정비사업과 겨뤄볼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한 것도 민간 재개발 수익성을 높일 방안으로 분석된다. 7층 이하로 돼 있는 규제를 완화해 용적률 최대 200%를 적용하면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주거정비지수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직 당시인 2015년 말 처음 도입,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등을 부문별로 점수화해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그러나 사업 신청 가능 점수를 얻기가 힘들어 지난 6년여간 신규 재개발 구역이 한 건도 지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민간재개발 사업은 멈춰섰고, 그 사이 일부에선 새 건물이 들어서면서 주민간 갈등이 격화됐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공재개발이 관심을 받아 왔던 것은 절차 완화와 용적률 상향 때문이다”며 “이를 민간에서도 보완할 수 있게 되면 민간재개발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재건축 규제 완화가 먼저 진행될 것이라 기대했던 아파트 단지들은 실망감이 커졌다. 여기에 오 시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 시점을 ‘부동산 안정’ 이후로 못 박자, 거래 절벽이 길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오 시장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조합원 자격 제한 강화와 지분 쪼개기 규제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2일 재건축 기대감에 급등세를 보이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은 “재건축 규제는 전폭적인 완화보다 전체적인 공급이 밀리지 않는 수준에서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적으로 풀기보단 집값 상승 움직임이 적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봤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사업은 단기간에 부동산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어 우선적인 완화책으로 내놓기엔 부담이 될 것”이라며 “사업 추진 여부는 향후 가격 상승 추이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