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프리즘]法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지나 신청하면 못 받아"

대법원 전원합의체, 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
"육아 휴직 급여 신청 기간 규정한 법조항은 강행 규정"
"급여 지급 받으려면 일정 기간 준수해야"
  • 등록 2021-03-19 오전 6:00:00

    수정 2021-03-19 오전 6:00:00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그 신청 기간이 지나고 신청했다면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지난 2014년 10월 자녀를 출산한 A씨는 같은 해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육아 휴직했다. 휴직을 마친 A씨는 2017년 2월 육아 휴직 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고용노동청은 휴직 종료 12개월을 지나 급여 지급을 신청했다며 A씨에게 육아 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1심은 노동청의 부지급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신청 기간 규정에서 정한 신청 기간을 넘겨 이뤄진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내지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신청이 그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육아 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육아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단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반면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고용보험법상 신청 기간을 강행 규정으로 볼 수 없고, 절차적 요건이 없는 훈시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8일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을 상대로 낸 육아 휴직 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 기일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육아 휴직 급여 신청 기간이 명시된 규정을 강행 규정과 훈시 규정 중 어느 것으로 봐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며 “신청 기간을 제척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을 강행 규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제척 기간이란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존속 기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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