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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23일 MBN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봉투를 발견했던 상황에 대해 “너무 놀란 것도 있었고 솔직하게 말해서 무서웠다. 갑자기 이렇게 많은 돈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자개장을 차에 싣고 곧장 경찰서로 갔다.
경찰은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고, 자개장 주인임을 확인한 뒤 현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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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주운 물건이나, 조씨의 경우처럼 실수로 전달된 물건을 갖게 됐을 경우 원래 주인에게 꼭 돌려줘야 한다. 만약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씨 사연에 누리꾼들은 “착한 사람들 많다”, “잘하셨다. 몇 배의 복이 돌아올 거다”, “정말 훌륭하시다”, “훈훈하다”, “대단하시다”, “곧바로 자개장 갖고 경찰서 가신 건 진짜 현명하시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뉴스다”, “돌아가신 어머니 메모 찾은 게 진짜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