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제재심 임박…증권사에 불어닥칠 후폭풍

증선위·금융위 거쳐…빨라야 12월께 제재 확정
현직인 박정림 KB증권 대표·나재철 금투협회장 주목
중징계 확정시 금융권 취업 제한..법적대응 가능성도
  • 등록 2020-10-27 오전 12:12:00

    수정 2020-10-27 오전 12:12:00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수장 목이 날아갈 판입니다. 일부 잘못을 인정하지만 지나친 처사죠.”

부실이 드러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증권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6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 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29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주요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전·현직 임직원이 출석하는 대회의를 개최한다.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이 마주앉아 제재심의위원 질문에 답변하는 대심제(對審制)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직무정지(상당)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나와 직접 소명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라임 펀드 기초자산이 부실을 낳기 시작한 2018년 11월 이후에 재직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를 받게 되면 일정 기간(문책경고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 5년) 금융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재직 중이라면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은 가능하나 사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김형진·김병철 전 대표는 이미 현직에서 물러나 있다. 신한금투는 지난 3월 외부에서 라임 사태와 전혀 무관한 이영창 현 대표를 영입해 사태 수습을 맡긴 상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박정림 대표다. 박 대표는 지난해 1월 임기를 시작해 올해 말 끝난다. 연말·연초에 있는 KB금융 계열사 대표 추천 일정과 맞물린 것이다. KB증권 대표 연임 가능성은 물론 KB금융그룹 내 2인자인 KB국민은행장 후보로 손색없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번 제재심으로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KB증권이 지난해 2월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했는데도, 같은 해 3월까지 펀드 판매를 강행했다는 논란에 대해 금감원은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3월은 박 대표 임기 초반에 해당해 지난 2018년 6월 구성훈 전 삼성증권 사장이 제재심을 통해 임기 초임을 근거로 감경받은 사례에 희망을 걸어야 하는 처지다.

나재철 회장은 상대적으로 낫지만 골치아프기는 마찬가지다. 나 회장은 올해 1월 3년 임기를 시작해 아직 2년 이상 임기를 남겨놓고 있다. 금투협은 자본시장법 등이 정한 금융사가 아니라 금융유관기관에 해당한다. 나 회장이 대신증권 대표 시절 발생한 문제로 중징계를 받더라도 현직을 수행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번 제재심은 한번에 결판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역대 최다 기록은 여섯 차례이다. 올해 1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 관련 제재심은 세 차례 열렸다. 제재심이 일단락돼도 증선위, 금융위 등을 거처야 해 빨라야 오는 12월께 제재가 확정될 것으로 시장은 관측한다. 제재에 불복할 가능성도 있다. DLF 사태로 문책경고가 내려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본안 소송을 다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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