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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기부금 유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대깨문(친문 강성 지지자)들이 그렇게 털어 나온 혐의가 고작 8개. 윤 의원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지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날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위반·지방재정법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증위생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이날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보조금 부정 수령 및 사기 혐의와 관련,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및 정대협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춰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했다”면서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활동가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인건비를 단체에 기부한 사실을 부정과 사기로 왜곡·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