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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업계에 따르면 슈퍼셀의 3대3 대전 모바일게임 브롤스타즈는 중국 앱스토어 매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9일 정식 출시 이후 이틀 만에 해당 순위에 오른 뒤 계속해서 흥행 가도를 달리는 중이다.
브롤스타즈는 지난 3월 슈퍼셀의 지분 84.3%를 소유한 모기업 텐센트를 통해 외자 판호(서비스허가)를 받았고, 이달 9일 정식 출시됐다. 텐센트는 현재 브롤스타즈의 중국 공식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이용자 e스포츠 대회 및 방송 등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중국 앱스토어 매출 1~3위는 모두 텐센트가 퍼블리싱하는 게임이 차지하게 됐다. 1위는 중국판 리그 오브 레전드(LoL) 모바일로 불리는 ‘왕자영요’이고, 3위는 중국판 배틀그라운드 ‘화평정영’이다.
이처럼 중국이 자국 입맛에 맞는 판호 허가와 퍼블리싱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이, 반대로 우리는 중국 게임사로부터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
‘라이즈 오브 킹덤즈’, ‘기적의 검’, ‘AFK 아레나’ 등의 중국산 게임은 국내에 법인 설립도 없이 중국에서의 서비스를 통해 현재도 장기간 매출 상위권을 기록 중이다. 중국 게임사들이 국내에서 매출은 올리면서 세금은 내지 않는 특혜 속에 판호 제재는 지난 3년여 간 지속되면서 한국 게임산업과 중국 게임산업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된 상태다.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부회장은 “중국 게임사가 한국에 법인 설립도 없이 선정적인 광고나 갑작스러운 서비스 종료 등을 남발하면서 이용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문체부에서 최근 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건강한 게임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