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 사업장만 51만8000곳…근로자 `피해 주의보`

작년부터 국민연금 체납 다시 증가…7조원 넘어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체납 유예시 `먹튀`식 폐업 성행
사업주가 절반 안내면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 몫
  • 등록 2019-04-10 오전 6:09:00

    수정 2019-04-10 오전 7:26:58

국민연금 연도별 체납 규모 현황(표=건강보험공단 제공)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연금 체납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좋지 않아 제때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거나 국민연금 고갈 우려로 납부를 미루고 있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내지 않은 체납건수는 282만9000건에 이른다. 보험료 규모만 7조13억원이다. 체납건수는 △2015년 271만2000건 △2016년 271만7000건으로 늘다가 △2017년 270만2000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늘었다.

체납 중인 지역가입자는 231만 2000명, 보험료 규모는 4조7542억원이다. 직장가입 체납 사업장은 51만8000개소, 2조2472억원이다. 체납기간별로 보면 지역가입자 중 연체자는 △25개월 이상 88만8000명 △5개월 이하 76만9000명 △13~24개월 34만명 △6~12개월 31만5000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직장가입자 사업장 수는 △5개월 이하 30만6000개소 △6~12개월 11만8000개소△13~24개월 6만4000개소 △25개월 이상 2만9000개소 등이다.

연체규모는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보다 많지만 문제는 직장가입자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9%를 기업과 개인이 4.5%씩 부담한다. 근로자는 월급에서 4대보험과 함께 자동으로 납부되는 구조다. 하지만 기업 측이 경영난을 이유로 나머지 절반을 내지 않으면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는다. 기업측이 내지 않은 이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사유가 생겼을 때 미납기간이 33% 이상이면 연금 수급에 제한이 생긴다.

이 때문에 건보공단에서 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다. 근로자에게 사측의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이때 근로자가 기여금 개별납부를 활용하면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추후 사측이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징수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연금분은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

하지만 기업이 폐업할 경우는 속수무책이다. 지난 2016년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이들 사업장에 4대보험 체납을 유예했다. 사업주 몫의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게 된 셈. 이 기간이 끝나가자 전체 체납 사업장 2289곳 중 1102곳(2018년 1월 기준)이 국민연금에서 탈퇴해 버렸다.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가 입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사업장 체납에 따른 해당 노동자 피해는 4대 사회보험(고용·산재·건강보험·국민연금) 중 국민연금에서만 발생한다”며 “이런 구조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이후) 국민연금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면 이같은 근로자가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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