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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6개월 일부 영업정지·1억대 과태료
먼저 논의하는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와 관련해선 이날 증선위에서 결론짓고 오는 25일 금융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삼성증권 과태료 규모는 1억원대로 알려졌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만큼 최종 확정될 경우 삼성증권 수장은 4개월만에 또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유령주식을 매도한 직원 16명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관심이다. 현재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선 고의성이 없더라도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삼성바이오, 결론 못낼 듯…과실에 ‘무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는 좀 더 복잡해 한 두 차례 증선위를 더 열어 이달 중순께 결론 내릴 가능성이 높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는 ‘회계처리 적정성’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한 상태다. 이는 증선위가 2015년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내린 금감원에 2015년 이전 회계처리 등 수정조치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2015년 재무제표에서 연결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전환한 회계처리가 고의 분식회계라기보다 그 이전 회계처리부터 문제가 있었다는데 힘이 실린다. 여기서 관계사 전환 근거가 됐던 바이오젠의 콜옵션(에피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데, 지난달 29일 바이오젠은 합작회사인 에피스의 주식 관련 콜옵션을 행사했다. 2015년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 관계사로 전환했다는 삼성바이오 측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삼성바이오가 중요한 콜옵션 조항에 대해 공시하지 않은 것은 또 다른 논의대상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2015년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무리하게 회계처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홍순탁 참여연대 회계사는 “2012년 잘못된 것을 2015년 바로잡은 것이라는 일부 증선위 측의 논리를 받아들이더라도 원래부터 관계사였다면 4조 5000억원의 막대한 이익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더 큰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2015년 재무제표에 반영된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는 절대 참고하면 안 된다는 경고가 여러번 나온다”며 “‘적정’감사의견을 준 삼정회계법인은 삼성바이오와 공모에 준하는 잘못을 한 것으로 증선위가 과실로 결론내린다면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