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일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최대 2억 저리융자 접수

서울시 청년주거포털 통해 신청...시중금리보다 1.5%↓
연소득 8000만원 이하,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자 대상
최대 2억, 최장 6년간 저리 융자...국민은행 지점서 상담
  • 등록 2018-05-14 오전 6:00:00

    수정 2018-05-14 오전 6:00:00

서울 서대문의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전경.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시중은행보다 절반 정도 싼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을 15일부터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의 최대 2억원을 최장 6년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포인트(p)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시중 전세자금대출보다 이자 부담을 절반 정도로 낮췄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0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 KB국민은행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뜻을 모으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이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은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이자 부담이 약 1.5%p 줄어들게 됐다.

지원 대상은 결혼 5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신혼부부이거나 6개월(예식일 기준) 이내 결혼 예정인 자로서, 연간 부부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에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지원 주택은 서울 시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내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금은 최대 2억 이내에서 임차보증금과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소득에 따라 시가 보전해주는 이자가 다르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는 1.0%p,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는 0.7%p 지원된다. 단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가정 또는 예비 신혼부부는 0.2%p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신청자에 대한 조건 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된다. 이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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