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도 대출 가능”…작년 불법 인터넷 금융광고 1328건 적발

  • 등록 2018-03-29 오전 6:00:00

    수정 2018-03-29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 카페·블로그·게시판 등에서 불법 금융 광고 1328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광고 삭제, 사이트 폐쇄 등 제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유형별 적발 건수는 미등록 대부 광고가 4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 중개업자(대출 모집인)가 대출 광고를 한 유형이다. 이어 작업 대출(381건), 통장 매매(275건), 휴대폰 소액 결제 현금화(116건), 개인 신용 정보 매매(84건), 신용카드 현금화(6건) 등의 순이었다.

적발 건수 증가율은 작업 대출이 전년 대비 27.4%로 가장 컸다. 개인 신용 정보 매매(21.7%), 미등록 대부(8.4%)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휴대폰 소액 결제 현금화(42.6%), 통장 매매(51.4%), 신용카드 현금화(60%) 등은 적발 건수가 감소했다.

작업 대출은 무직자나 저신용자 등에게 재직 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위·변조해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다. 휴대폰 소액 결제 현금화의 경우 대출자가 휴대폰 소액 결제로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매하면 이를 중개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이다.

김종호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통장 매매 광고는 대포 통장 근절 노력, 광고에 이용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조처 등으로 1년 전보다 크게 줄었지만, 작업 대출 및 미등록 대부 광고 등이 증가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통장 매매와 작업 대출은 현행법상 광고자뿐 아니라 가담자도 처벌을 받는다. 대포 통장을 사고파는 사람은 전자금융거래법 6조와 4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과한다. 대출 사기의 경우 형법 347조에 근거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여한다.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행위 역시 형법 231조와 23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과할 수 있다.

김 팀장은 “불법 금융 광고가 기존 개방형 사이버 공간에서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 폐쇄형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하는 추세”라며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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