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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 관광호텔에 묵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가세를 환급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호텔에 30일 이하로 숙박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1회 숙박요금이 30만원 이하면 호텔에서 즉시 환급해주며, 이상일 경우에는 인천공항에서 사후 정산받아야 한다.
정부는 내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규모가 1489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외국인 관광객의 평균 수준이다. 이를 기반으로 추산한 내년 부가세 환급 규모는 약 20억원이다. 건당 환급액은 9만원 수준이다.
부가세 환급정책은 과거에도 시행했던 대표적인 관광객 유치 방안이다. 지난 2001년 한국 관광의 해와 2002년 한일 월드컵 성공 개최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바 있다. 또 2007년과 2014년, 2015년에도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해 시행했다. 2014년에는 부가세 환급 대상에 호텔을 처음으로 포함했다. 당시 정부는 세수 5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경제효과는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섣부른 기대감에 선을 그었다. 과거 사례를 들어 실제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부가세 환급 정책이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익스피디아 등 온라인 호텔예약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여행사를 통해 객실 요금을 지급하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호텔 입장에서도 객실 단가를 공개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참여를 꺼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부가세 환급 정책은 2015년 3월을 끝으로 종료됐다.
업계 관계자는 “부가세 환급은 호텔 입장에서 호재임에 분명하다”면서도 “아직 시행령이 발표되지 않아 예단하긴 이르지만 과거 불편했던 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