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뇌물 재판…이재용 무죄여도 박근혜는 유죄?

뇌물죄 특성상 공여자 유죄면 받은 쪽도 유죄
검찰 특수본 제3자 뇌물죄와 직권남용·강요혐의도 적용
이재용 무죄 때도 금품 제공 강요죄로 유죄 가능성
  • 등록 2017-08-25 오전 5:30:00

    수정 2017-08-25 오전 7:33:05

지난 2014년 9월 대구무역회관에서 열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출범식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과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의 핵심은 두 사람이 실제로 수백억원대의 뇌물을 주고 받았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와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가 각각 이 부회장 재판과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맡아 별도사건으로 진행했지만 공여자와 수여자가 모두 있어야 하는 뇌물범죄의 특성상 사실상 쌍둥이 재판이다. 25일 이재용 부회장 선고를 보기 위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방청권 추첨에 몰려든 것도 이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이날 판결이 10월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본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정 청탁의 대가로 서로 공모 관계인 박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측에 총 43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구체적으로 삼성의 코어스포츠 지원 약속금액 213억원(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은 단순 뇌물공여죄이며, 미르·K스포츠재단과 영재센터 지원금 220억원 대해선 제3자 뇌물공여죄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만약 25일 이 부회장 재판의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 역시 자연스럽게 뇌물수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 삼성 측에서 최씨가 실제 소유했거나 사실상 지배한 코어스포츠와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된다. 재판부가 이런 상황에서 이 돈의 성격이 박 전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되고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도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 소재 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삼성의 승마지원이 단순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직접 받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범행공모를 한 게 입증되야 한다”며 “이 부회장의 단순 뇌물공여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박 전 대통령에게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가 무죄로 나와도 박 전 대통령이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삼성에서 받은 미르·K재단 출연금과 영재센터 기부금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와 함께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도 적용했다. 돈을 받은 행위가 뇌물의 성격이 있지만 또한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받아낸 요인도 있다는 취지에서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가 이 돈이 강요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와는 별개로 재판부가 강요죄로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한편 이 부회장 사건 재판부가 25일 선고공판의 TV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박 전 대통령 선고재판이 첫번째 생중계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장 재량으로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전직 대통령 재판인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아 생중계를 통한 알권리 실현 등 공익이 상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지난 5월 첫 공판 때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일부 허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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