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중견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날짜를 나눠 이틀간 참가업체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한 후 둘째 날 최종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 장소는 PT 당일 해당업체에 통보된다. 지난해 7월 1차 경쟁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11월 2차 경쟁은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각각 PT가 진행됐다.
업계에서는 관세청이 법적 심사기한을 채운 마지막 토요일에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10일이나 17일 중에 하루다. 특허경쟁 참가업체 관계자는 “작년 두 차례 심사 때 PT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해줬는데 아직 관세청에서 날짜를 받지 못했다”며 “17일에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요일 결과 발표가 예상되는 이유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10일, 11월14일 두 차례 면세특허 심사결과를 발표했는데 1차 때는 금요일, 2차 때는 토요일로 각각 날짜를 잡았다. 1차 발표가 평일에 이뤄져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컸는데, 2차 때는 이를 최소화하려 토요일로 요일을 바꾼 것이다.
업체 PT가 불과 열흘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앞서 참가업체들은 11월 말 관세청에 그룹 전체 등기이사 목록을 제출했다. 대기업 경쟁입찰에는 롯데·SK를 비롯해 신세계(004170)·HDC신라·현대백화점(069960) 등 5곳이 참여했는데 해당 기업뿐 아니라 그룹의 등기이사를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면세특허 경쟁 PT에는 각사 대표이사들이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차 경쟁에서는 모두 대표이사 PT로 진행됐다. 5분 발표, 20분 질의응답으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참가업체의 한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지난해 PT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이번 준비과정도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번 결과발표에서 특혜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낙찰받은 업체의 총점과 세부항목별 점수를 공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 6월 특허공고에서 ‘특허심사위원회 결과는 공개한다’고 밝혔다가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낙찰받은 업체의 순위만을 공개한다고 후퇴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불안감 여전
관세청이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업계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검찰의 면세특허 로비 의혹 수사 결과와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낙찰받은 기업의 특허가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당연히 특허가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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