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부지 옆’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 나눠서 매각한다

  • 등록 2016-12-01 오전 6:00:00

    수정 2016-12-01 오전 6:00:00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가 두 부지도 나눠 매각이 추진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 항공사진. [사진=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를 두 개로 분할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한다. 이 토지는 현대차부지(옛 ‘한전부지’)와 인접한 데다가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지구이지만 1조원에 달하는 높은 토지가격에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엔 단일 부지를 두 개 획지로 나누고 지정용도 기준 등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일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재산공개매각 공고를 내고 오는 2일부터 15일까지 일반입찰 방식의 전자입찰 형태로 매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옛 서울의료원 부지를 매각하려고 했다. 그러나 높은 토지가격과 토지이용이 제한돼 있어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 공개매각에서는 입찰자의 가격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체부지를 △171번지(8893.7㎡)와 171-1번지 일부(4898.1㎡) △171-1번지 일부(1만 7752.1㎡)와 건물 9개로 각각 나눠서 매각하기로 했다.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토지가격은 4034억원, 5340억원이다.

토지이용 규제도 일부 완화했다. 기존 지정용도에 포함돼 있던 ‘회의장’을 제외하고 ‘전시장’의 지하설치도 인정하기로 한 것. 이로써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전시장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의 바닥면적이 지상부 전체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50% 이상이면 요건이 충족된다. 또 오피스텔을 계획할 경우 지정용도를 제외한 나머지 50% 미만 범위 내에서 건축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보행통로와 도로 확폭구간 설정 부지를 기부채납할 경우 최대 용적률 40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필지 면적 14% 이상을 공개공지 등 도시기반시설로 조성해야 했다.

매수 희망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금액 입찰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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