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실수요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땅을 매입한 후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일종의 공동구매 방식이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달리 규제가 적은데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추진하는 사업 규모에 비해 결과물은 적은 편이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총 155개(7만5970가구)다. 이중 입주를 완료한 곳은 5분의 1 수준인 34개 조합(1만4058가구)에 그쳤다. 설립인가 신청을 준비 중인 사업장도 전국 126곳, 총 9만6084가구에 달해 사업 적체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는 주택건설사업 지식·경험이 부족한 조합이 사업 주체가 돼 전과정을 시행해야 하는 한계점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사실상 임의 부동산사업자(시행대행사)가 조합원을 모집하지만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불확실성이 큰 편이다. 정부의 관리를 받는 정비사업과 달리 조합 결속력이 약해 공사 계약도 쉽지 않고 내부 비리나 조합원 보호에도 취약하다는 평가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여기에 부동산 신탁을 활용해 문제점을 해소하고 안정성을 높이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주택조합의 선택에 따라 사업을 신탁사에 위탁, 토지신탁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신탁사가 주택조합 사업을 운영해 주택을 공급하고 신탁 보수를 취급하는 방식이다. 사업 지연이나 비용 증가, 비리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한편 금융투자업계는 금융규제 완화와 신탁사의 업역 확대 차원에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와 현황 파악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장석환 금융투자협회 신탁지원실 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보완사항 중 하나로 전문성 있는 신탁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지역주택조합의 신탁사 수요 예측 설문조사나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