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에 따르면,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은 현재 91개다. 이 중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이 법은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가 그 회사를 상대로 사기·횡령·배임 등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이 끝난 날부터 10년동안 법원에서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기업이 도산된 뒤 회생절차를 악용해 빚만 탕감받고 경영권을 다시 가져가는 소위 ‘유병언식 기업재건’을 막는다는 점에서 ‘유병언법’으로도 불리고 있다.
이외에도 계류된 법안에는 지난 해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줬던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법도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등의 방지를 위해 정보보호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선택해 책임의식을 강하게 하는 내용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각종 법적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오만한 일본에게 국회 차원에서 경고를 할 기회도 놓쳤다. △일본정부의 고노담화 검증 결과 발표 규탄결의안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결의안 역시 역시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실제 문제는 91개 법안에서 그치지 않는다. 아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위원회 등은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도 구성되지 못한 상태다. 법안소위를 복수화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야당의 협조 역시는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이라는 정면돌파를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