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망이만 내려치면 통과되는 법 91개…유병언法도 계류

  • 등록 2014-09-13 오전 7:00:37

    수정 2014-09-13 오전 7:00:37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19대 하반기 국회가 시작한 지 벌써 넉 달 가까이 시작됐지만 국회는 법 통과는 커녕 법안 심의를 본격화할 채비조차 끝내지 못하고 있다. 134일째 법안통과는 ‘제로(0)’다.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들도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기약없는 기다림만 반복하고 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은 현재 91개다. 이 중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이 법은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가 그 회사를 상대로 사기·횡령·배임 등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이 끝난 날부터 10년동안 법원에서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기업이 도산된 뒤 회생절차를 악용해 빚만 탕감받고 경영권을 다시 가져가는 소위 ‘유병언식 기업재건’을 막는다는 점에서 ‘유병언법’으로도 불리고 있다.

이외에도 계류된 법안에는 지난 해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줬던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법도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등의 방지를 위해 정보보호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선택해 책임의식을 강하게 하는 내용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각종 법적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이미 시기를 놓친 법안도 있다.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이 2015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정원외 1% 특례전형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은 수사모집시간을 놓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한창 대입 준비를 할 시기에 국가적 재난으로 제대로 된 학습환경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법은 입법 예고와 동시에 특혜논란으로 유가족들의 가슴에 생채기만 남기고 사라졌다.

오만한 일본에게 국회 차원에서 경고를 할 기회도 놓쳤다. △일본정부의 고노담화 검증 결과 발표 규탄결의안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결의안 역시 역시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여당은 더이상 국회 마비가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보고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해당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재경·유기준·정우택·홍문표 등 새누리당 소속 상임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장과의 비공개 회동 자리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모든 권한을 다 발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국회의장으로서는 이 경우 발생될 야당의 반발이 더 큰 파행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문제는 91개 법안에서 그치지 않는다. 아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위원회 등은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도 구성되지 못한 상태다. 법안소위를 복수화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야당의 협조 역시는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이라는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