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연비 사후조사 영향 미미-NH

  • 등록 2014-06-27 오전 7:43:19

    수정 2014-06-27 오전 7:43:19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NH농협증권은 27일 현대차(005380)에 대해 정부의 연비 사후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8만원을 유지했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양산차 연비 사후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산자부는 국산 20개, 수입 13개 차종 중 허용오차범위 (-5%)를 벗어난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짚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쿠퍼 컨트리맨 등 4개 차종에 대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반면 국토부는 국산 13개, 수입 1개 차종 가운데 허용범위를 벗어난 현대차 산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허용범위를 벗어난 차종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현 NH농협증권 연구원은 “산자부에서 적합 판정이 났으나 국토부에서는 부적합 판정이 난 산타페와 코란도스포츠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라며 “조사방식의 차이로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재조사와 조사방법 통일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산자부보다 국토부의 엄격한 잣대가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현대차는 연비 부적합 판정에 따라 최대 과징금 10억원을 낼 수 있다”라며 “잠재적인 집단소송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산타페 판매대수를 고려할 때 보상금액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다”라며 “올해 예상 순이익 대비 1% 미만”이라고 말했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이 연구원은 판단했다.



▶ 관련기사 ◀
☞현대·기아차, 월드컵 이변 속출..스폰서 효과 기대 이상-한국
☞'싼타페 연비' 놓고 엇갈린 결론‥소비자 제작사 혼선가중(재종합)
☞[기자수첩]혼란만 남긴 연비 검증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