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稅감면 7조원..`일몰이냐 연장이냐`

177개 세금감면제도 중 36개 일몰
신용카드 공제·금지금 부가세 면제 등 연장 예상
  • 등록 2011-07-21 오전 9:11:00

    수정 2011-07-21 오전 9:11: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7조원 세금 감면전쟁이 벌어진다. 현재 세금감면 제도는 총 177개로, 이중 7조원에 해당되는 36개 법안이 올해 끝난다.     정치권, 정부, 시민단체, 이익단체는 예년처럼 각종 감세 법안에 대해 연장이냐 유지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22일 세법개정안을 통해 연장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이를 기점으로 7조원 세금감면 전쟁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확대

올해 일몰되는 세금감면제도 중 가장 눈에 띄는 제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분의 20%(신용카드·현금영수증)·25%(체크카드)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미 연장방침을 밝혔다.

다만 전통시장의 소비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전통시장의 체크카드 공제율을 종전 25%에서 30%로 확대하거나 별도의 공제한도를 두는 방식이다. 반면 백화점 이용 시 공제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실현가능성은 낮다.

◇ 金 부가세 면제..거래소 설립으로 `연장`무게

도·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금지금(순도 99.5%이상의 금괴)에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면제하는 `면세금지금제도`도 일몰된다. 세금부담을 낮춰 탈세유혹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2003년 도입된 이후 계속 연장돼왔다.

면세금지금제도는 내년 금 거래소 설립과 맞물려 연장가능성이 높다. 다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한해 부가세를 면제키로 한 만큼, 제도가 연장되더라도 `거래소`에 한정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도 일몰된다. 1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되는데 전자세금계산서가 올해 처음으로 법인에 한해 의무화된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부턴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도 의무화된다.

◇ 기저귀·분유 부가세 면제..`연장`요구 봇물

일몰되는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부가세 면제제도는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2009년 처음 도입됐다. 국회엔 이미 일몰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안이 제출돼 있다. 또 비료, 농약의 부가세 영세율제도도 일몰되나, 농민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연장가능성이 높다.

또 일반택시 사업자에 부가세액의 90%를 경감해주는 제도도 일몰된다. 사업자는 부가세 경감세액을 택시노동자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추징액(2007년~2010)이 8억3294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연장되더라도 보완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이자·배당소득 9% 과세), 노인·장애인 생계형저축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 저축관련 세금지원제도도 대거 일몰된다. 다만 가계저축률이 추세적으로 감소(2000년 8.6%→2010년 3.9%)하고, 오랫동안 제도가 시행돼온 만큼 연장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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