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확대
올해 일몰되는 세금감면제도 중 가장 눈에 띄는 제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분의 20%(신용카드·현금영수증)·25%(체크카드)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미 연장방침을 밝혔다.
다만 전통시장의 소비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전통시장의 체크카드 공제율을 종전 25%에서 30%로 확대하거나 별도의 공제한도를 두는 방식이다. 반면 백화점 이용 시 공제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실현가능성은 낮다.
◇ 金 부가세 면제..거래소 설립으로 `연장`무게
면세금지금제도는 내년 금 거래소 설립과 맞물려 연장가능성이 높다. 다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한해 부가세를 면제키로 한 만큼, 제도가 연장되더라도 `거래소`에 한정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도 일몰된다. 1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되는데 전자세금계산서가 올해 처음으로 법인에 한해 의무화된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부턴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도 의무화된다.
◇ 기저귀·분유 부가세 면제..`연장`요구 봇물
또 일반택시 사업자에 부가세액의 90%를 경감해주는 제도도 일몰된다. 사업자는 부가세 경감세액을 택시노동자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추징액(2007년~2010)이 8억3294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연장되더라도 보완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이자·배당소득 9% 과세), 노인·장애인 생계형저축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 저축관련 세금지원제도도 대거 일몰된다. 다만 가계저축률이 추세적으로 감소(2000년 8.6%→2010년 3.9%)하고, 오랫동안 제도가 시행돼온 만큼 연장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