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된 `저작권법 제정 50주년 기념 제2차 포럼`에서는 `디지털과 저작권`이라는 주제아래 음원서비스 사업자와 권리자들이 논쟁을 벌였다.
포럼에서 저작권 관련 각종 소송 등 분쟁에 휘말려 있는 소리바다는 "법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리바다는 최근 대법원이 P2P방식의 프로그램 운영자에 대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에 대해 방조한 책임을 인정한 것을 비롯해 손해배상청구, 형사사건 등 각종 법적분쟁에 휘말려있다.
양정환 소리바다 대표는 "소리바다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필터링 장치를 마련하고 유료 서비스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결국 법에서 정의한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라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올해 7월부터 발효되는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P2P나 웹하드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로 구분하고, 이들 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몇몇 음반사 및 제작사들은 필터링 장치를 마련하고 유료로 전환한 `소리바다5 서비스`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 및 형사고소를 해놓은 상태다.
양 대표는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포지티브필터링(허락받은 음원만 공유되도록 하는 방식)은 P2P나 UCC의 근본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와 DRM 해지로 인해 음원 권리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는 벅스뮤직 박성훈 대표는 "벅스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음악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는 유일한 대안이 아님을 인정한다"며 "사업자 입장에서 매출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싶었고 불법과 무료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시장에 화두를 던지고 싶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DRM(디지털저작권관리)과 관련해서는 "DRM장착의 목적은 관리자를 위한 것인데 소비자들이 불편을 느끼면서 불법과 무료를 원하는 소비 패턴이 형성되는 것이 문제"라며 "사업자와 권리자간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현재 벅스는 DRM을 폐지, 음원의 사용기간이나 기기 종류의 제한없이 음악을 내려받을 수 있다.
함 대표는 "온라인 서비스 참여는 P2P 서비스에 국한해야 한다"며 "벅스와 같이 통제 가능한 웹서비스의 경우 당연히 개별 권리자의 사전승인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제방지 DRM은 필수이며 때에 따라서는 기간제한 DRM도 장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리바다의 필터링 기술은 아직도 비효율적"이라며 "돈을 내지 않은 일반 유저도 소리바다 유통망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필터링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유통을 원하지 않는 음원이 유통되지 않는다면 소리바다의 필터링 방식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월정액 다운로드서비스에 대해서도 `시장파괴적`이라며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OSP(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의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함 대표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