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종 종토세·지방세 큰폭 감면

대중골프장 연간 약 60%이상 세금 감소
연간 성장률 최소 2.7% 넘어야 고용 증가
  • 등록 2005-01-16 오후 12:09:07

    수정 2005-01-16 오후 12:09:07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함께 서비스산업의 종합토지세 부담을 크게 낮추고, 제조업간 차별도 완전히 해소했다고 밝혔다. 또 연간 경제성장률이 최소한 2.7%를 넘어야 고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올해 40만개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필히 5%수준의 성장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6일 기자브리핑에서 "산업단지에 입주한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도 공장용지와 동일하게 0.2%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지방세 감면혜택도 적용토록 해 제조업간 차별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밝혔다. 적용대상 서비스업종은 지식산업과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용 토지를 비롯해 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처리업, 보관·창고업, 화물터미널용 토지,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토지 등이다. 박 차관보는 또 "영업활동에 직접 활용되고 있는 일부 서비스업종의 토지에 대해 기존 종합합산(0.2~4%, 누진과세) 대신 별도합산(0.2~1.6%, 누진) 대상으로 전환해 세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말했다. 종토세 인하대상은 대중골프장, 스키장 등 레저·체육시설을 비롯해 박물관과 미술관, 동물원 등 관광유원시설고 휴양시설 등이다. 다만 회원제골프장의 경우 현행대로 고율(4%)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면적이 100만제곱미터이고,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4만원인 18홀규모 대중골프장의 종합토지세 부담액은 연간 5.7억원에서 1.9억원으로 약 3.8억원(67%) 줄어들 전망이다. 박 차관보는 "이번 조치로 서비스업종과 제조업간 지방세제상 차별이 완전히 해소되고, 관광유원시설과 레저·스포츠시설의 토지관련 세금부담이 크게 낮아져 국내 소비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보는 "재경부의 분석에 따르면 성장과 고용의 상관관계를 보면 성장률이 최소한 2.7%를 넘어야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연간 40만개 정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5%수준의 성장을 필히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사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규모는 약 10만개 정도이며, 이중 단기일자리가 다수 존재하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부문 사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는 3만~4만개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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