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위탁기업 600여곳이 적발돼 행정조치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31일 발표한 ‘2023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613개사가 적발됐다. 중기부는 이중 최종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위반기업 11개사에 대해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공표했다.
|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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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태조사는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됐다. 중기부 산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이번에 적발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613개사에 행정지도를 했고 591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89억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등 미지급금을 적발 이후 자진 납부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22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미지급금 23억원을 추가로 수탁기업에 지급했다.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법 위반기업 11개사에 대해서는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31일 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약정서와 물품수령증 등 서면 미발급 위반기업 22개사에 대해서도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다. 이중 약정서 미발급 21개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단기적 피해 구제를 넘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제때, 제값 받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달부터 시작한 2024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