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군 당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KDDX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사업 계약 방식 등을 담은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마련해 사업분과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개최 예정인 사업분과위에 상정될지 관심이다.
방사청의 고민은 계약 방식이다. 별 문제가 없었으면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3항과 방위사업관리규정 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HD현대중공업의 기본설계는 지난 2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후 KDDX는 방산물자로 지정돼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이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 탈취 및 유포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아 도덕성 문제가 불거졌다. 그런데도 방사청은 지난 2월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유지 판단을 내렸다. 현행법상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불법 개입이 있어야 입찰 제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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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방사청 개청 이후 18번의 함정 연구개발 모두 수의계약을 통해 기본설계 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을 건조해 왔다. 한화오션 등은 과거 KDX-Ⅱ 사업에서 경쟁 입찰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해군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던 조함단 시절 얘기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경쟁입찰로의 사업 추진 결정은 담당 공무원의 ‘판단의 영역’인데, 향후 감사나 소송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소극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에 따라 방산업계와 법조계에선 방사청의 선택지를 두 가지로 본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버티든가, 수의계약 방식의 사업추진 방안을 만들어 사업분과위원회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판단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고, 각 위원회가 판단을 미룰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업계 관계자는 “KDDX 사업이 지체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KDDX 탑재 장비들의 연구개발 사업도 지연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황이 더 복잡해 진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