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폭 처분받자 교사에 민원 넣은 프로야구 코치 ‘교권침해’

교보위, 민원 제기 행위만 ‘교권 침해’ 판단
“교육활동 방해…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아동학대로 교사 고소 건은 “교권침해 아냐”
경찰, 불기소 의견 송치…서울고법 항고기각
  • 등록 2024-06-04 오전 6:34:27

    수정 2024-06-04 오전 6:34:2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중학생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사회봉사 처분을 받자 이를 담당한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한 프로야구 코치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 결론을 내렸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중학생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사회봉사 처분을 받자 이를 담당한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한 프로야구 코치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 결론을 내렸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시 남부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프로야구 코치 A씨가 아들의 학폭을 담당한 B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한 행위는 교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담당 교사에게 여러 차례 불만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교육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잘못이 가볍지 않아 A씨에게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A씨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원지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A씨가 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한 행위는 교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교육당국은 인천의 한 중학교 야구부 소속 C군이 동급생 2명을 성추행하고 부모 관련 폭언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4호 사회봉사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B 교사에게 수차례 불만을 제기하며 민원을 넣었고 학폭 처분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그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1월 이를 기각하자 B 교사의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 측은 B 교사가 사건 조사 과정에서 “3시간 40분간 볼펜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를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3월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기소 의견으로 인천지검에 사건을 넘겼고 검찰도 B 교사를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A씨 측은 이의제기를 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7일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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