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소상공인 187만명에게 1.3조 환급”

  • 등록 2024-02-26 오전 8:00:00

    수정 2024-02-26 오전 8:00:0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에 따라 은행권 자율적으로 소상공인 약 187만명에게 총 1조3600억원을 환급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설 연휴 직전인 5~8일 이뤄진 조치다. 지원기준은 금리 4% 초과분의 90%, 대출금액 2억원까지, 차주당 300만원 한도다. 지난달정부는 약 188만명에게 총 1.5조원을 환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 재정을 통해 소상공인(금리 5~7% 적용 차주, 약 40만명)에게 총 3000억원 환급을 추진 중이다. 소상공인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대상은 2023년 5월 31일로 1년 확대했다.

정부는 향후 2024년 이자 발생분에 대해 분기별로 약 1400억원가량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방안(6000억원 규모)의 구체적인 내용은 3월 말 발표 예정이다.

또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3월 말부터 매분기 말 이자환급금을 지급한다.

한편 신용회복 지원대상 여부 확인시스템 및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 제한조치는 3월 12일부터 잠정 시행한다.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은 3월 중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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