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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2018년부터 경기도 용인시에서 입소자 30명 이상인 C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해왔다. 용인시는 2021년 6월경 C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총 7억3813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C요양원이 고용한 E간호사가 유급휴가를 사용해 근무시간의 부족이 발생했고, F·G 위생원이 위생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인력 추가배치 가산비용을 청구했다고 봤다.
특히 위생원의 고유 업무인 세탁을 주 업무로 수행하지 않고 청소 등의 부수적인 업무만 수행했음에도 위생원 근무 인원으로 신고하고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신고, 해당 기간의 위생원 결원 발생으로 인한 감액을 하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는 △E 간호사는 병가를 사용했으나 담당직원 착오로 인해 병가로 등록되지 않았다며 병가로 인정되는 일자의 근무시간은 모두 인정돼야 하고 △노인요양시설의 위생원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위생원의 업무범위에는 세탁, 청소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직원 배치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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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E 간호사가 실제로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며 원고의 병가관련 주장은 기각했다. 다만 위생원 직종의 업무가 ‘주로 세탁을 하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노인복지법령 등에 따르면 노인요양설의 실제 운영 형태, 위생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의 종류, 세탁업무와 청소업무의 내용과 그 실제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위생원이 반드시 그 근무로 인정받기 위해 세탁업무만을 ‘주로’ 수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서다.
재판부는 “위생원이 청소와 세탁 등 환경위생업무를 사실상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위생원이 아닌 다른 직종이 업무 범위를 넘어서 해당 세탁업무 등을 수행한 경우가 아닌 이상 ‘위생원 직종’의 실제 근무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직종으로 청소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즉 노인요양시설에서 위생원의 업무 범위는 기본적으로 세탁, 청소 등을 포함한 환경위생관리 업무 전반”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당초 노인요양시설의 위생원 배치숫자를 ‘필요 수(해당 직원의 배치 여부를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로 규정하던 것을 바꾸어 입소자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위생원 1명(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을 원칙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재판부는 “위생원의 배치를 재량적인 것에서 입소 인원에 상응하는 일정한 수의 인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정수’로 개정한 취지는, 그동안 노인 입소자의 거처에 대한 청소는 물론 세탁 업무까지 도맡아 수행하던 요양보호사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위생원을 추가로 고용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와 위생원 직종 간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해 결과적으로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노인요양시설 내 입소자에 대한 보호 서비스의 질이나 수준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에 있다”며 “위생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도 그와 같은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합목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