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년부터 전문·기술성이 요구되는 수의계약에 대해 조달청이 직접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또 우리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신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기존의 해외조달시장 지원 사업은 한정된 사업 내용과 제한된 모집기간 등으로 기업의 다양한 요구 충족과 적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시 기업의 원하는 지원내용과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방식의 지원 사업이다.
부정당제재 사유가 발생해도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우수조달물품 계약 관련으로 부정당 행위가 적발되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가 중지됐다. 그러나 제재사유 발생만으로 판매가 중지되는 것은 업체에 과도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수용, 처분의 확정 이전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가 가능해진다.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이 위협되는 경우에는 판매가 즉시 중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