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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고환이 상당히 붓고 딱딱해 극심한 통증이 있었다는 점을 호소했지만 처음 간 병원에서 고환염증이라고 오진해 조기에 적잘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쳤는데요. 결국 수술에 이르게 됐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하게 돼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손해가 극심해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병원 측이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환자는 14세로 갑작스러운 고환 통증에 학교에서 조퇴한 후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은 초음파 등을 시행해 고환염외에도 고환염전을 가능성도 검사하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단순 고환염으로 단정해 진단했기에 잘못이 있다고 봤는데요.
소비자원은 처음 찾은 병원 측이 환자의 증상을 오진해,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 때문에 피해가 상당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한 데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냈는데요. 위자료는 환자가 14세로 어리다는 점과 향후 고환의 위축과 생식 기능 저하 여부에 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한 점 등 여러사정을 두루 감안해 40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