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 사건은 혐의자에서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하라는 국방부 ‘외압’이 있었다는 논란에 국방부는 혐의가 불명확한 초급간부에 대해 다시 들여다 보겠다는 취지였다고 맞섰습니다.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고 해당 수사 결과를 재검토 한 국방부 조사본부 입장에서는 초급장교와 부사관 등 2~3명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결과 보고서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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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우선 1사단장은 호우피해 복구 작전의 주요 임무가 ‘실종자 수색’임을 알고도 출동 당일 뒤늦게 예하 지휘관에게 임무를 전파하고 구명의나 안전로프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작전지도 과정에서 외적 자세 등에 대한 지적만 하며 안전대책에 관한 세부 지침을 하달하지 않았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예하 지휘관인 여단장 역시 작전지역에 투입된 예하부대에 가용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지형정찰 등 안전위해요소를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도록 했고, ‘수변 수색작전’을 이유로 우발상황에 대비한 안전장구 구비 등 안전대책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안전통제 간부 3명에 대한 혐의 내용은 “사고현장에서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현장 안전통제를 소홀히 함”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이들은 초급장교와 부사관입니다. 이와 관련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부사관을 포함한 3명은 전혀 사실관계가 적혀 있지 않아 그 인과관계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이는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와 그 인과관계를 판단하라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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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군사경찰이 1차 수사기관으로서의 판단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 책임에 대한 건 군 사법기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정리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민간 경찰에서 수사하던 일반적인 사건이 아닌, 작전 계통에 따른 재해 복구 및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망사건이기 때문에 민간 경찰이 군 특수성을 고려해 군사경찰 수사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는 우려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같이 국방부 논리는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본 국방부 조사본부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논란이 된 사단장의 혐의를 빼면 사건 축소 의심을 받고, 8명에 대해 모두 혐의를 유지하면 국방부 이의 제기가 문제였다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는 안봐도 뻔한 사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박 대령 측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폭로 뒤 정계진출설’ 등 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주장에 대해 20일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어떠한 정칙적 성향, 의도와 무관하며 오로지 군인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제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면 군인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남은 군생활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