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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7월 6일 중구의회는 본회의에서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당내 협의가 미흡하다고 정회 요청을 했다. 하지만 7월 11일까지 정회가 이어지면서 파행되자,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3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에 따라 다음 순위 연장자인 길기영 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며 표결이 진행됐다.
3차 본회의에서 거수투표로 의결을 실시,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고 의장 직무대행인 길기영 의원이 본회의 사회를 맡아 진행하면서 무기명투표의 방식으로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9명, 총 투표수 5명으로 길기영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됐고, 윤판오 의원은 출석 의원 7명 중 총 투표수 5표 중 5표를 얻어 부의장으로 당선됐다.
이들 의원은 “정당 간의 합의는 의장단 선출 등 의회 운영을 위한 필수적 의견 수렴 절차이고, 본회의도 불과 2~3차례밖에 진행되지 않아 다른 지방의회와 비교해 의장 등 선거가 장기간 지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원들 사이에 종국적인 의사 합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원칙에 따라 피고의 의장단 선거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실시될 필요가 있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동으로 다음의 의장직무대행이 된 길 의원이 정회된 회의의 계속 개의를 선포한 후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소수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도 “지방의회는 의원들 각자가 다양한 주민의 의사와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관이므로 위와 같은 대화와 타협의 노력에도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다면 종국적으로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