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선정적인 애니메이션을 시청하게 한 뒤 감상문을 쓰게 하는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들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강원도내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 말까지 여성의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등 선정적이고 동물을 죽이거나 팔이 잘리는 모습이 나오는 일본 애니메이션 3편을 교실 TV를 통해 26회에 걸쳐 학생들에게 보여줬다. A씨는 이 같은 애니메이션 시청 후 감상문까지 쓰게 했다.
같은 해 8월에는 A씨 자신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하는 모습을 교실 TV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게 하는 등 정신적 충격을 줬다. 또 학생들이 수업준비를 하지않고 수학문제를 잘 못 푼다는 이유로 2분 타이머를 맞춰 놓고, 그 사이에 화장실에 다녀오게 하는 등 압박감을 느끼게 했다.
수학지도를 하면서 칠판은 세게 치거나 교과서를 챙기지 않았다고 학생에게 팔벌려뛰기를 시키거나, 자리에 돌아가는 학생에게 책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