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주당 근로시간 45→40시간 단축안 상원 통과

21일 본회의서 만장일치로 찬성 가결
4년간 점진적으로 근무시간 단축 방침
노동부 장관 “5월 1일 법안 시행이 목표”
  • 등록 2023-03-23 오전 7:18:31

    수정 2023-03-23 오전 7:18:3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칠레 상원이 주당 근로 시간을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카롤 카리올라 하원의원 SNS)
22일(현지시간) 칠레 일간지 라테르세라 등에 따르면 칠레 상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개정안을 재적 의원 45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했다.

정부는 근무 시간을 5년간 점진적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 뒤 주당 근로 시간은 44시간, 3년 차에는 42시간, 5년 차에는 40시간으로 줄어든다.

또 하루 최대 10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 40시간 근무를 규정 5년 차에는 4일 근무 후 3일을 쉴 수 있다.

현지 매체는 개정안에 대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가족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상안이라고 표현했다.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40시간을 향해 전진”이라며 “우리는 더 나은 칠레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적었다.

히아네트 하라 노동부 장관은 “4월 첫째 주에는 하원에서 표결할 수 있도록 의원들과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며 “정부 목표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새 법안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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