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는 화물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거리에 따른 최소 운임을 국토부가 정하게 하고 이에 미달하는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 대해 1000만원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2020년 지난 정부가 3년 일몰제로 도입해 시행한 후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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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가정은 가정에 불과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예를 들어 컨테이너 운임료는 서울∼부산 400km 기준 28% 인상됐고 시멘트 운임료는 의왕∼단양 150km 기준 38% 올랐다.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약 5.3%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운임료 인상은 차주 등의 소득 향상에 기여했다.
이러한 사고증가가 안전운임제 도입의 영향인지는 불분명하나 이 제도 도입이 안전사고 예방엔 별 효과가 없었음은 분명하다. 운전자의 안전은 운임료 뿐만 아니라 도로 체제나 운전자 운전 습관, 차량 정비 상태나 노후화 정도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화물차 운전자 안전 확보는 운임료 인상으로 가능하다는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 아니라 실증적, 과학적 방법에 의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했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 대형 화물차에 의무 부착된 디지털운행기록계에 기록된 각종 데이터가 실시간 교통당국과 공유된다면 교통사고 감축에 기여할 것이다. 현재 이러한 빅데이터는 차주나 운송업체반대로 인해 공유되지 않으나 공유를 의무화한다면 안전사고의 감소에 기여할 것이다. 사고 원인이 운전습관인지 정비불량에 의한 것인지 확인 가능하기 때문이다. 데이터 기반 사고 요인 확인은 불량 부품의 사전 교체와 적기 정비 등을 가능토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장경제원리에 배치됨은 물론 안전사고도 줄이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차주나 운송업체들의 일감마저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운임제는 폐지돼야 한다. 대신 실증적, 과학적 방법에 따른 정확한 진단에 의거, 빅 데이터기반 새로운 안전책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대안 마련에 차주, 운송업체와 화주 등 이해관계자는 물론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