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죽어요? 우리 애들은" 대낮 남편에 살해된 아내 뒤늦게 알려진 이유

차량으로 피신한 아내, 붙잡아 살인…범행 후 산으로 도주
부검 결과 10여곳 찔려 닷새만에 숨져
피해자 모친 "아이들 때문에 눈 못 감는 것 같아" 호소
피해자 평소 의처증으로 신변에 위협 느껴
  • 등록 2022-10-11 오전 7:31:33

    수정 2022-10-11 오전 7:31:33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지난 5월 7일 여수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편의 의처증과 폭력으로 고통을 호소해 온 여성이 이혼 통보 후 무참히 살해됐다. 여수 의처증 살인사건은 ‘어린 피해자의 자녀들이 상처 입을까’ 경찰이 보도 자제를 요청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7일 오전 5시 25분쯤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린 여성이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편 A씨는 사건 당일 자신을 피해 차량으로 피신한 아내 B씨를 쫓아간 뒤 주변에 있던 벽돌로 차량의 운전석 유리를 내려쳐 깨뜨렸다.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아내 B씨가 저항하며 도망가자 A씨는 B씨를 차량 뒤쪽으로 데려가 바닥에 주저앉은 후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렀다. 범행 직후 A씨는 인근 산으로 도주했다가 경찰 인력 130여명이 투입된 끝에 검거됐다. 그는 경찰에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산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아내 B씨는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몸 10여곳 가까이 찔렸고 결국 사건 발생 닷새 만에 숨을 거뒀다. 검찰은 남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 오는 27일 1차 판결을 앞두고 있다.

MBC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피해자는 구급차에 실려가기 전까지 “저 죽어요? 우리 아기들 어떡해”라고 말했다. 결국 피해자는 사건 닷새 후 아이들을 남겨두고 숨졌다.

B씨의 어머니는 B씨가 가족들 앞에서도 아이들을 걱정을 했다며 “애들 때문에 (B씨가) 눈을 못 감는 것 같아서 애들 걱정 말라고 얘기하니까 딸이 울더라”라고 설명했다.

B씨 유족은 “이들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 셋을 둔 15년차 부부”라며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했으나 피해자는 가해자의 의처증으로 인해 지인에게 ‘(자신이) 곧 죽을 것 같다’며 호소할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주 지쳐있는 상태였다”고 전했다.

B씨는 세 명의 자녀들 때문에 그동안 이혼을 참아왔지만, A씨가 아이들 보는 앞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아이들까지 폭행하려 해 이혼을 결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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