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얼굴 50차례 폭행한 30대에 징역 4개월

아내 얼굴 50차례 때려 골절상 입혀, 아들은 옷걸이로 폭행
1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 고려”
  • 등록 2022-09-24 오전 9:19:44

    수정 2022-09-24 오전 9:19:44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아내의 얼굴을 수십 차례 폭행해 골절상을 입히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들은 플라스틱 옷걸이로 허벅지를 때려 신체적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10월 아내 B(30)씨와 결혼 후 2년 만에 이혼했으나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 지난해 이마저도 청산하고 완전히 결별했다.

A씨는 이혼 8개월 전인 2017년 4월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내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자신의 무릎으로 팔을 누른 상태에서 아내의 얼굴을 50차례나 때려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실혼 관계이던 2018년 12월에는 어린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친구와 싸우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옷걸이로 아들의 허벅지를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공 판사는 “피해자들의 관계와 유형력 행사의 정도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상해 피해자이자 피해 아동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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