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기업은행(024110)과 자회사들의 고위직 후속 인사가 하세월이다. 2명의 사외이사 임기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후속 인선절차 소식은 감감 무소식이다. 5개 자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역시 후임 인선은 오리무중이다. 특히 자회사의 경우 최고경영진의 부재가 길어질 경우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사진=기업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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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사외이사 4명 중 신충식·김세직 이사의 임기가 지난달 26일 만료됐다. 하지만 후임 사외이사 선임절차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기업은행장이 제청하면 금융위원회가 의결해 임명한다.
기업은행은 노조가 추천하는 인사를 사외이사에 앉히는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혔다. 지난해 9월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수출입은행에서 노조추천이사가 탄생하면서다. 수출입은행 사외이사 선임은 행장이 제청하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가 노조추천이사를 임명한 만큼 금융위 역시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분석이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긍정적이지만 아직 금융위에 후임 사외이사 후보를 제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행장은 지난 2020년 1월 취임 당시 노조와 만나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추진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 노조는 3월초 법조계·노동계·학계 출신 인사 3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 (자료=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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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자회사 CEO 인사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IBK캐피탈의 최현숙 대표(3월19일 임기 만료)를 비롯해 △IBK투자증권 서병기 대표(3월 26일) △IBK신용정보 김창호 대표(4월 5일) △IBK시스템 김주원 대표(4월 19일) △IBK연금보험 양춘근 대표(4월 23일) 등 5명의 CEO 임기가 만료됐다. 기업은행 자회사 8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CEO 후임을 아직도 정하지 못한 셈이다.
기업은행 자회사는 공공기관운영법상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업은행과 달리 민간 회사다. 이들 회사의 CEO도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선임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기업은행의 자회사는 사실상 민간회사지만 기업은행이 최대주주로 있다보니 사실상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이 때문에 내달 출범하는 새 정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자회사의 CEO 인선이 늦어질수록 자회사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CEO 교체기엔 임원 및 주요 부서장 인사에 대한 예상으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다른 민간 금융회사와 경쟁을 벌여야 하는 기업은행 자회사로선 신규 사업 등 성장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금융 공공기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와 공공기관장 등의 인선을 마친 후에 기업은행 사외이사 등의 후속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