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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앞서 법무부는 9일 이 부회장의 재범 위험성과 범죄 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박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침체, 글로벌 경제환경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했다”면서 “가석방심사위가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일단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 경기 수원시 가족 선영을 찾아 참배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이 회장의 영결식을 치른 뒤 12월에 49재 등을 지냈지만 올 들어서는 선영을 찾지 못했다.
당시에는 이 부회장은 잠행에 잠행을 거듭했다. 회사 임직원들과 만나 밀린 현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회사 출근을 고사하고 경영진과 대면 접촉도 극도로 자제했던 편이다. 경영복귀보다는 성찰의 시간이 길었던 셈이다.
이번의 경우는 경영 일선에 나서는 시간이 좀더 빠를 것이라는 게 재계 안팎의 관측이다. 박 장관의 가석방 이유와 마찬가지로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구도 등으로 인한 시급성을 감안하면 빠르게 투자 결정을 내리는 등 경영 정상화에 시동을 걸 것이라는 얘기다.
당장 오는 17일 열리는 외부독립기구인 삼성 준법감시위 정기회의에 참석해 신뢰회복 방안을 의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그간 “성과 저를 외부에서 지켜보는 준법감시위를 통해 삼성이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준법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는 화두를 던져줬다”면서 준법감시위의 독립활동을 계속 보장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왔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이후 삼성은 일감몰아주기 혐의를 받은 사내급식을 외부에 추가로 개방하고, 노사는 창사 52년만에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기존 스케쥴에 따라 이뤄진 행위였지만,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앞두고 삼성이 ‘대국민 신뢰’에 보다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